교회 내규
생명의 길 교회 정관
전문
우리 교회는 2004년 5월 9일에 미국 로드 아일랜드 지역 한인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생명의 길 장로교회(The Way of Life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5월 22일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에 가입하였다. 2020년 3월 22일에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을 탈퇴하였고 지역 복음화와 한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교회로 전환하였다.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독립교회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다.
▪ 우리는 성경이 완전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이어 온 성도들의 본을 따라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은 ‘생명의 길 교회(The Way of Life Korean Church)’이다.
제2조(소재지) 우리 교회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위치하며 그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251 Magnolia Street, Cranston, Rhode Island, USA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의 목적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
2. 지역사회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3.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4.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것
5. 지역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것
제2장 교인
제4조(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책임)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6조(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등록 3개월 후 교인은 교회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교역자
제7조(담임목사)
1. 직무: 담임목사는 우리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2. 청빙: 담임목사는 공동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된다.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3인 이상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빙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방법과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3. 임기: 담임목사의 임기는 5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된다. 담임목사는 연임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에서 연임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3개월의 안식 후 즉시 사임한다.
4. 신임투표: 새로이 청빙 받은 담임목사는 1년이 되는 시점에 공동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의 신임투표에서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3 개월의 유급 안식후 즉시 사임한다.
5.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와 공동의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2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6. 안식월: 담임목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 6년 시무 후 7년째 해에 6개월의 유급 안식월을 갖는다.
7. 사직 및 해임: 담임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공동의회 회원 4 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담임목사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 통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해임된 담임목사는 3개월의 유급 안식을 가질 수 없다.
제8조(부목사/전도사)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 혹은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9조(청빙 조건) 교역자의 청빙 조건은 운영위원회와 청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장 제직
제10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교역자 외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호칭과 구역장 및 각 부서장의 직책을 둔다.
제11조(장로) 장로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모든 영적 관계와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한다. 또한 담임목사와 함께 성찬식을 진행한다.
제12조(권사) 권사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 내의 애경사를 돌보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심방하여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13조(안수집사) 안수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의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14조(서리집사) 서리집사는 2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임명되며,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교회의 발전을 돕는다.
제15조(선출 및 임명)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되며, 시무 연한은 6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년을 계속 시무한 후에는 반드시 1년간 휴무한다. 서리집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며, 시무 연한은 1년이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사임 및 해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한다.
제5장 사역과 조직
제17조(부서) 우리 교회는 전반적인 교회 활동과 사역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부: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2. 선교부: 국내 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교육부: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재정부: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관리부: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친교부: 교회 안팎의 친목과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7. 새가족부: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제18조(부서의 개편) 부서의 신설, 폐지, 통합과 같은 부서의 개편은 제17조를 기본으로 교회 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행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제19조(부서의 임원) 부장은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부장은 제직 가운데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부장 외의 임원은 각 부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재정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20조(자치회) 교인들은 연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예로 남녀전도회가 이에 속한다.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인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제6장 회의
제21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3개월이 지난 18 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7월 둘째 주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공동의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회: 공동의회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 단,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연임, 해임 및 권징에 관한 안건의 경우 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4. 공동의회의 할 일:
(1)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 연임, 해임 투표
담임목사의 청빙, 신임, 연임 및 해임 여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담임목사의 청빙과 해임은 참석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임과 연임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공동의회 회원 4 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각종 예산과 결산 심의 및 의결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심의 및 의결
(4) 감사의 보고 사항
(5) 교회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안건
제22조(운영위원회)
1. 회원: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은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며 연임 될 수 있다.
2. 사회: 운영위원회의 사회는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단,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을 수 없을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사회를 맡는다.
3. 소집 및 회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
(1)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2) 목회자 청빙에 관한 심의
(3) 권징 사항 심의
(4)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5) 교회 예결산 심의
(6)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심의
(7) 각 부서의 보고 청취
(8)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해 제직회와 협의 조정
제23조(제직회)
1. 회원: 제직회는 교회 제직(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을 그 회원으로 한다. 제직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2. 사회: 제직회의 사회는 제직회장이 맡는다. 단, 담임목사의 신임투표, 연임, 해임 및 권징에 관한 안건의 경우 혹은 담임목사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3. 소집 및 회기: 제직회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주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직회에서 할 일:
(1)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예산 집행
(2)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해 운영위원회와 협의 조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를 재논의해 추진해야 한다.
제24조(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위 모든 회의(공동의회, 운영위원회, 제직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회의는 교회에서의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경우 온라인 모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5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각종 헌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2.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매월 결산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교인들에게 공개된다. 분기별 결산은 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운영 위원회는 세무법상 비영리단체 지위를 유지하기위한 제반 요건과 주정부가 교회에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는 책임을 진다.
6. 교인은 개인의 헌금 내역과 액수를 제외한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재정부장 혹은 재정부원의 입회 하에 열람할 수 있다.
7. 각 개인의 헌금 내역과 액수는 재정부 외는 열람할 수 없다.
8. 재정부는 타인의 개인 헌금 내역과 액수를 교역자와 일반 성도에게 전달할 수 없다.
9. 교회 명의의 부동산 취득은 공동의회 참석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감사) 교회 재정의 운영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운영위원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활동은 매년 혹은 1년에 2번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27조(재산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폐기, 용도 변경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발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의결된다.
3. 교회의 주요 재산은 모든 부동산 및 미화 10,000 달러 이상의 동산을 말한다.
4. 교회의 모든 유형재산의 등기는 The Way of Life Korean Church 의 명의이어야 한다.
제 28조(예결산)
1.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 29조 (재정의 지출) 각 부서장은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지출청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부장이 집행한다. 재정부장은 각 부서장의 날인이 없는 지출청구서를 승인할 수 없다. 단, 각 부서의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거나 예산 외의 지출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권징
제30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교인 중에 반 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고 교회의 덕을 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그를 권징해야 한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권징의 목적은 형제/자매가 바른길로 돌아오는 것이며 권징의 동기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다.
제31조(권징의 절차) 권징 절차는 예수께서 권면하신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마태복음 18:15-20)
1. 권징을 할 만한 죄를 발견한 교인은 당사자에게 혼자 찾아가 권면한다.
2.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인은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른 교인 한 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 권면한다.
3.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인은 운영위원회에 권징 안을 건의한다.
4. 운영위원회는 권징안을 심의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다
5. 임시 운영위원회는 그 사안이 권징의 대상인지 먼저 판단한다.
6. 권징의 대상이라 판단되면, 임시 운영위원회는 권징안을 회부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7.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권징의 종류와 실행 시기를 결정한다.
8. 임시 운영위원회는 권징 결과를 주보, 혹은 예배 광고, 혹은 (임시) 총회를 통해 알린다.
9. 이상의 각 과정은 임시 운영위원회 출석 인원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제32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예) 예배, 성찬, 모임 참여 금지
2. 해직: 직분자나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예) 구역장직 혹은 부서장직 박탈
3. 출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박탈함과 동시에 모든 모임에 영구적인 참여 금지.
제9장 부칙
제1조(개정) 이 정관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 성경의 원리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시행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정관 발효 후 현재의 교회 조직은 다음 정기 공동의회까지 유지한다.
이상의 정관 조항들은 2020년 6월 21일 부로 발효된다.